식약처,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일본 제품 23품목으로 최다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13가지의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한 20곳의 35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들 제품들은 일본을 포함한 7국가에서 전량 수입한 것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이들 제품들은 일본·프랑스·독일·미국·스웨덴·영국·이탈리아 등 7국가로부터 전량 수입한 제품들로서 현재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원료목록 점검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 함유된 사용금지 원료는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로 모두 12품목에 함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5품목에, ‘카탈라이제’는 4품목에 함유된 금지 성분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수입한 경우가 12곳의 2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 프랑스가 2곳 5품목 △ 독일 2곳 2품목 △ 영국 1곳
시험성적서 등 ‘석면 미함유’ 증빙자료 재확인 등 권고 최근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화장품 사용 금지원료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면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이며 ‘탤크’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이 사안과 관련, 탤크 함유 화장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서는 사용된 탤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보유토록 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조·제조판매업체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재공지하고 요청했다. 탤크는? 탤크라고 하면 발암 물질이 함유된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모든 탤크가 석면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석면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탤크의 등급을 나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규정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탤크 역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 탤크는 땀과 같은 불필요한 피부의 수분과 피지를 흡수하고 부드러운 질감도 느낄 수 있게 해준
사용한도 지정·배합금지성분 조정 등 문구 명확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7-41호)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7-42호) △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 제 2017-41호) 등이 일부 개정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지난 달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화장품 안전기준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을 개정하고 이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염모제와 제모제 등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과 신규 지정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성분들에 대해 사용한도를 지정 또는 배합금지성분을 조정했다. 개정된 이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 <구분I>에 수재된 염모성분 중 EU에서 사용금지로 지정하고 있는 1개 성분을 제외한 성분인 ‘톨루엔-3, 4-디아민’에 대해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사용금지 중 염모제 성분에 대한 단서조항이 신설(별표 1